남자친구와 타지역에서 일을 하기위해 5개월간 동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일이라곤 3일정도하고 하지를 않았고,생활비며 월세, 가스비, 남자친구 휴대폰 요금 등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집 계약자는 남자친구였습니다.한 날 낼 돈들 다 내고나니 친구에게 전화가왔고 타지역에 일자리가 생겼으니 올 마음 있으면 오라고하여, 여기있어봐야 답없으니 그냥 보내기로했습니다. 저 또한 정리하고 내려 갈 생각이였구요.처음에는 같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집정리하러 오기로했는데 다음날 혼자 내려갈테니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 하더라구요.그래서 뭐 알겠다하고 이틀은 연락이 잘 되었습니다.다음 3일째 되는날 아침까지도 연락을 잘했는데 하룻동안 연락이 안되다 연락을 받으니 내려간 날부터 전여친과 바람을 피고있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낼 돈들 다 내고 자기 폰 살려주니 저를 타 지역에 버리고 간겁니다.그래서 헤어지고 괘씸해서 월세며 공과금이며 어느정도 보내달라하였는데 자신이 내달라한게 아니라며 니가 쓴돈이잖아 이러더라구요. 휴대폰요금30만원과 노트북으로 제 머리를 쳐서 부셔져서 노트북10만원해서 40만원만 주겠다고하네요.무슨 말을해도 40만원이상 못주겠다하고 말이 통하지않아 그거라도 주라고하는데 잠수를 탔습니다.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40만원 말고도 더 받아 낼 순 없나요?
이 상황은 **단순 연애문제를 넘어서 ‘민사상 채권 문제’이자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담한 생활비, 통신비, 파손된 노트북, 심지어 폭행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1. 받은 돈을 넘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 가능함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 당신이 생활비,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 합의된 분담이 아닌 경우,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실상 동거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 대상입니다.
• **“자기가 내달라고 한 게 아니다”**는 말은 소용 없습니다.
사실상 그가 혜택을 누렸고, 노동 없이 거주하고 요금까지 혜택을 봤다면, 법적으로 일부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계좌이체 내역, 공과금 영수증, 휴대폰요금 고지서
• 동거 사실과 그가 무직이었음을 증명할 자료 (카톡, 문자, 제3자 진술 등)
•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즉, 폭행과 기물파손은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 형사 합의금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문서
• 내용: 동거기간 중 당신이 부담한 비용 내역 / 변제 요청 금액 / 지급기한
• 효과: 법적 증거 확보 + 상대방 심리적 압박
2) 소액 민사소송 제기 (1,000만원 이하 청구 가능)
•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것: 지출 내역 증빙 + 동거사실/피해상황 증명 자료
• 가까운 경찰서에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
• 노트북 파손 + 머리 가격 정황을 진술하고,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
• 동시에 폭행/손괴죄 고소 의사 밝히기 (상대가 합의금 형태로 배상하려 들 수 있음)
• 지인 협박이나 2차 가해 우려 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신고도 가능
• 단, 법적 절차(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강제력을 가져와야 합니다.
•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청년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