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컨 청소를 미소라는 가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기사가 에어컨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수가 벽면에 튀어 도배가 훼손됐습니다.이에 미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처음엔 “우리는 중개자일 뿐 책임이 없다, 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항의하자 “그럼 우리가 중간에서 기사와 얘기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기사가 연락이 안 된다”, “기사가 배상 거부하면 미소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소 측은 “한쪽 벽면 도배는 과하다. 오염된 면적만큼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배 업체에 문의한 결과 부분 도배는 시공상 불가능하고, 한 면 전체 도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미소 플랫폼을 통해 예약·결제했고, 서비스 이후에도 미소에서 고객응대 중입니다. 이 경우 미소는 단순 중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2. 벽면 일부만 오염됐다고 해도 도배 구조상 한쪽 벽 전체 부분도배 시공이 필요하다면, 이 비용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3. 미소 측이 기사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기사가 배상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적절한 대응인가요?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소가 저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미소가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소에서는 기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납득되지 않아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