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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감정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스킨십을 했습니다.평소 호감이 서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잘 아시는 수원성범죄변호사님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인 관점에서 만일 질문자님이 강압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였거나, 합의 없이 술에 취한 상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후자의 경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적시합니다. 결코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정확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하였을 때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잘못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감형에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를 밀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적 스킨십을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거쳐 조사에 임해야 하니, 빠르게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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