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녹취음이 문서화 되었는데 속기사의 범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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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6.***.*** (32.116.*)
2026.01.18 09:11
특정일 한 차례 대화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이 날,저 날 등에 날짜 이동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가중 추가해놓았습니다.속기사는 휴대폰의 녹음을 들리는대로 속기 해야 됨에도 존재할 수 없는 날짜에 녹취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번문일시는 2023.06.12.이고 특정일 한 차례 대화음을 분할해 존재할 수 없는 파일 4 개가 생성되었습니다.이 속기사의 범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는지요? (경찰이 관여된 증거위조인데...) 피고인인 제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증거위조된 녹취록 뿐입니다.녹취파일 원본을 항소심 선고일 보름여전에 소송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제사 구체적인 속기사의 녹취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화들짝 놀래 녹취파일원본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모두 없다고 정보공개를 않해주었습니다. 공소사실이 두 개인데 첫번째는 고소인 자신의 성희롱적 해괴한 모욕인 원인범죄를 저의 한 차례 되치기 폭언의 분할된 파일로 자신의 유책범죄를 덮어버렸습니다.고소인의 유책범죄이므로 그는 당연히 녹음을 않하였고 저는 폰을 휴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피차 서로 녹음을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모해위증죄와 무고죄를 주장하면 성립이되는지요?그리고 두번째 공소사실은 저의 되치기 폭언입니다. 증거인부서에 진정성립.입증취지부인이라고 표시되었는데 당연히 고소인이 제 되치기폭언을 녹음하는 것을 보았기에 진정성립하나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증거인부서도 국선이 혼자 작성한 것입니다.법정에서 국선은  고소인의 원인범죄를 문제 삼았었고 고소인은 생각이 안나다며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우리 국선은 저와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안을 끄집어내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궁금해했고  나중에 알아 보고 싶어도 이상하게 저에게 짜증을 내셔서 감히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는 형사사건 3건을 재판 받았었고 (이 모두가 경찰의 디지털 증거조작 사건) 정신이 없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위법성조각사유 등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사실을 조각 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송치결정의 108조1항2 에 해당하려니 신경도 안썼었습니다.해괴하다 못해 기이한 성적 폭언이라서 신경도 안 썼었는데.... 국선께서 저랑 소통만 했드래도 공소사실 첫 번째를 당연히 부동의 하였을 것입니다.그리고 속기사를 증인 신청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도 하여 1심에서 해결될 문제인 것을 상고심까지 가고 또 지금 재심을 신경 써야 하고 참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우선 속기사를 고소하고 고소인은 증거위조죄(증거인멸등 죄)와 무고죄,모해위증죄,법정에서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려는데 제 생각이 올바른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는 2025.12.24.상고심에서 상고기각(무변론)결정이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였고 상고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입니다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입니다.-증거위조된 녹취록에 대한  피고인이 원본파일을 확보 못해 벌어진 사안이니 항소심 임박해 발견된 위조된 녹취록으로 재심 청구 신청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서는 위조된녹취록을 2심에서 발견되었으니 2심재판부에 제출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09:11
187.24.***.*** (187.24.*)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재하지 않는 휴대폰 통화의 ‘녹취록’이 작성·유통된 상황에서 속기사의 형사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녹음을 전제로 녹취문서를 만들어냈고 그 문서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문서를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사용했다면 증거위조죄와 증거위조물행사죄가 문제됩니다. 민사사건에 제출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 적용 범위 밖이므로, 위조나 행사 자체로는 처벌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그 허위 녹취록을 이용해 판결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소송사기(사기죄) 또는 그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내용을 공증 등 공적 문서에 기재하게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녹취록을 속기사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나, 제3자 명의나 기관 명의로 작성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등에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허위 녹취록을 사용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되고, 속기사가 그 과정에 고의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가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해당 녹취록이 실제 제출·사용되었는지, 녹음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존재 여부, 속기사 명의와 작성 경위 등을 정리하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 관련이라면 증거위조·증거위조물행사(형법 제155조), 무고(제156조), 공동정범·방조(제30조, 제32조)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시고, 민사 분쟁이라면 소송사기 미수 포함 사기죄(제347조)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증 등 공문서 관여가 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제228조, 제229조)를 병기하십시오. 입증을 위해 상대방에게 녹음 원본·생성일시·편집이력·사용기기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원본 부존재를 전제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디지털포렌식 감정신청으로 녹취록의 원본성·동일성·편집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사 통화내역 사실조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기관 협조 요청, 녹취록 작성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녹음 원본의 존재를 집중적으로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녹취록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처분 또는 증거보전신청으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병행하십시오. 사안의 성격상 질문자님께서는 사실이 왜곡되어 버린 억울함과 분노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이 문서의 외관 뒤로 가려질 때의 고통을 잘 압니다. 그러나 법은 ‘원본의 존재’와 ‘작성 경위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진위를 가립니다. 허위 녹취록은 디지털 포렌식과 절차법적 대응으로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고, 고의 가담이 입증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쟁점을 정확히 짚고 증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신다면, 왜곡된 기록은 결국 제 기능을 잃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부당함이 법정에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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