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연장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7.143.***.*** (17.143.*)
2026.01.18 09:11
저희 아버지가 2016년에 채무자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었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10년동안 채무자는 돈을 갚지않고 있구요. 올해 6월이면 소멸시효가 다 되어서 그 전에 소멸시효연장 확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소멸시효연장확인소 판결 받으면 채권의 시효가 중단인가 다시 10년 연장인가?2. 소멸시효연장확인소와 물품대금 재소송 중 어떤것이 확실한가3. 채권자(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만약 잘못되면 이 채권에 대하여 자식이 상속(?)받아 채권이 상환될때까지 진행 할수 있나.4. 채권압류를 위해서 - 직장 or 사업자 알아낼 방법 있는지 (절차)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지금 거주하는 집이 전세 혹은 월세일 경우 보증금 가압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대인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 휴대폰번호를 지금 모르는데 지금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되는가5. 위의 방법으로 안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고도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소멸시효연장확인의 소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지.6. 채무부이행자명부등록은 얼마간 지속되는 것인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09:11
80.15.***.*** (80.15.*)
1. 결론 및 핵심 판단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한 소 제기로 다시 진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면 기존 판결 채권의 효력이 유지되며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물품대금 재소송보다 기존 판결을 전제로 한 확인소가 구조상 안정적입니다. 채권자는 고령이더라도 권리 행사는 가능하고, 사망 시 상속으로 채권은 이전됩니다.2. 법리 검토확인의 소는 시효 완성 전 제기되어야 하고, 승소 확정 시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재소송은 동일 청구의 중복 문제와 입증 부담이 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 대상이며, 상속인은 절차를 승계해 계속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행을 위해서는 재산 특정이 핵심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자 정보는 법원 사실조회로 통신사, 금융기관, 과세 관청 등을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되며, 주소지 기준으로 임대인 특정과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어도 사실조회 신청은 절차상 허용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산 발견이 어려울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병행해 추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재는 일정 기간 유지되며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는 확인소를 반복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