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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하였고 사직서도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하였고 사직서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한다고 썼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내일배움카드도 고용보험이 취소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도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이 끝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쪽에서 바로 처리를 하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내일배움카드를 받아야 6월 말에 있는 학원을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회사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한 뒤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이 없습니다.그리고 이 회사가 서류처리가 너무 느려서 입사하고 보름이나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도 한달 뒤에나 처리해서 조금 불안합니다.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1. 퇴사자가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처리를 부탁했는데 회사쪽에서는 언제까지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2. 만약 그 기간동안 처리를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자의 이직증명서와 고용보험 처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면,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