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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여권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내일부터 언니랑 2박3일 일본 여행을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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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복수국적자입니다내일부터 언니랑 2박3일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예매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했습니다하지만 방금 복수국적자여도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데 2020년 11월 말에 한국 여권이 만료 되었습니다…혹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맞다면…해결방안..?을 알려주실 분 찾습니다 ㅠㅠㅠ여행 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긴급 여권을 발급 받아도 한국 국적이 만료된 상태에서 받아도 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이나 입국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 여권을 발급 받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 여권을 발급 받아도 한국 국적이 만료된 상태에서 받아도 되나요??
답변) 무슨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데 현재 한국국적이 만료된 상태인가요?
만약 한국국적이 상실된 상태라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행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내용이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이라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