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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차를 긁은 것 같은데 경찰에 자진신고하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아주 살짝 끽 소리가 들렸는데 주차장 바닥마찰소리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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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아주 살짝 끽 소리가 들렸는데 주차장 바닥마찰소리 같고 차 흔들리면 삐용 울리는거 없길래 차 긁은건 아니겠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 초보이긴한데 단순 주차한 차 빠져나오면서 남의 차 긁을 정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검색하다보니 그냥 긁고 가면 뺑소니이고 경찰한테 전화와서 큰일난다 뭐 이런게 있더라고요? 제가 긁었는지도 확실하진 않은데 자꾸 너무 불안합니다.1. 경찰에 전화해서 혹시 몇일전에 00주차장에서 차를 긁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진해서 신고합니다 라고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신고하면 괜히 왜 긁어놓고 이제와서 신고하냐 이럴까봐 걱정돼요.2. 아 그리고 제가 원데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갔다 온건데 제가 남의차 긁고 몇일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 내부에 사람만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에서 연락 오면 보험처리 해 주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된건지 모르고 오셨기에 상황설명 하시고 보험처리 해 주면 됩니다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