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집을 팔려고하는데요 1세대1주택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남편소유의
1세대1주택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남편소유의 집(현재 매매가는 약 1억8천~2억) 이구요남편은 현재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 전이구요그러면 1. 남편은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혹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한다면 잠시라도 현재 남편의 소유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2. 혼인신고 후에 집이 팔릴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질문하신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혼인신고 전후의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전제 요약
남편 명의의 집을 매도 예정 (시세 약 1.8억~2억)
현재 결혼 전, 남편은 “귀하가 세대주인 집의 동거인”으로 등록
혼인신고 아직 안 됨
✅ 1. 남편이 현재 집을 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되나요?
→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유:
세법상 '세대'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현재 남편은 귀하의 집에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으므로 남편 단독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로 1주택 보유 중인 1세대이므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 충족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도,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큼
단, 실제 세대 분리 여부(주민등록 등본 확인), 실거주 여부 등은 매도 시기에 따라 세무사 확인 필요
✅ 2. 혼인신고 후 집을 팔면 –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어 비과세 요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후 남편의 집을 매도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보유한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 양도 시점의 지역 요건, 중복보유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권장 조치
혼인신고 전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
매도 전 등본과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체크
매도 직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