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세무서에 허위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기타 동호회 활동을 회원들이
세무서에 허위신고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image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기타 동호회 활동을 회원들이 모여 저의 학원이 수업 종료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남성회원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갑자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저를 세무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1년전에 몇 차례 한 온라인 카페에 저의 학원에서 진행되는 동호회 모임을 홍보하는 글까지 게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세무서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구요. 이렇게 온란인상에 버젖이 자신이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광고까지 했던 사람이 세무서에 수업료였으니 현금영수증 미발행했다고 세무서에 허위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