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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와 부당해고 신고 1년 2개월 근무한 바리스타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카페 근무

1년 2개월 근무한 바리스타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카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서 이직을 하기 위해 휴무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카페의 상사랑 퇴사 이야기를 나누고 이직할 곳의 사장님과 근무 날짜와 휴무일까지 메시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그런데 이직 예정인 카페 사장님이 당일 오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다면서 다음 기회에 일하자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사와 얘기를 나누고 퇴사는 없던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며칠 뒤인 오늘 사장님이 상사를 통해서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다닌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직장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냐'며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는 거로 회사 측에서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사장님은 출근도 안 하시고 얼굴도 거의 못봤습니다. 실무는 사실상 카페 매장 직원들끼리만 하고 상사도 갑자기 경력직을 자르면 어떻게 운영하냐고 반발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사장님이다 보니 강력하게 의견을 내진 못하십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와 채용취소로 두 개의 카페를 전부 신고할 수 있나요? 이직하려고 정당하게 퇴사 조율을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존 직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경우 확정적으로 채용을 약속한 이후에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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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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