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형당뇨병 환자로 한방병원이지만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1형당뇨병을 진단 받았을때 대학병원만 수년간 다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여러번 발생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병원인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세대 실비보험으로 비급여도 100% 나오는데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한방병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똑같은 치료를 늘 반복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보신용이고 탕진료는 탕약 다니는 비용이라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하다가 또 다시 입원 하였을때 보신용이라고 지급을 하지 않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중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하라고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는데 제가 케토산증으로 10번 넘게 죽을뻔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하였는데 신체감정한 의사선생님께서 중환자실에 1번 갔다고 거짓으로 감정을 하였고 보험화사는 금융감독원에는 한방병원의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고서는 저에게는 병원비를 줄수 없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것인데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지요법원의 판단은 과학적인 증명도 없이 보신용이라고 하여 보험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또 제가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대상자라서 보험사에서 2년간 20회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지급을 하지않아 보험금부지급이유를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약국에가서 영수증을 다시 받아라라고 하여 약국에 가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니 아예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번복하였는데 보험업법 설명의무 위반이 될런지요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