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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 외국 모회사(일본법인)의 100% 국내자회사가 청산을 진행중입니다.국내자회사에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외국 모회사(일본법인)의 100% 국내자회사가 청산을 진행중입니다.국내자회사에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고자 합니다. 동일 모회사의 한국지점(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자임)이 있는데 잔여재산분배를 동일 모회사의 한국지점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상속,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