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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비자 건강검진 공무원 준용하여 성병 AIDS 정신병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법무부 지정병원에 가셔서 국제결혼 건강진단이라고 말하면 위 내용들을 포함하여 검진을

F-6 결혼이민비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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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용하여 성병 AIDS 정신병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법무부 지정병원에 가셔서 국제결혼 건강진단이라고 말하면 위 내용들을 포함하여 검진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F-6)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데요

한국 정부는 결혼비자(F-6)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 건강검진은 다음 장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한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의료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 4057 및 양식 4037 양식 4057 건강 검진 보고서 및 양식 4037 결핵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 중 이러한 양식은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필수 검사 목록 건강 검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검사가 포함됩니다.
흉부 엑스레이
매독 HIV 및 간염에 대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신체 검사
의사와 면담 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검진 중에 의사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및 기존 질병
결과 및 보고서 의료기관은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비자 신청 시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검진일로부터 6개월 검진 결과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새로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진 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건강검진 절차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본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승인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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