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2021년 6월 상가 임대계약을 했고임차인이 장사가 안되어 2024년 말쯤부터 새로운 임차인 구하다 못 구하고 2025년 6월 말 계약만료로 나간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를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본 및 현상태에서 임대한다' 는 조항과 계약서조항 중 '원상'의미는 임대차 계약당시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손댄 부분이 없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점포는 아이스크림가게이고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한 것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정확치는 않지만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영업 양도양수계약시엔 전 임차인이 설차한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문구를 잘못적은 걸까요? 소송할 경우 이길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