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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의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2021년 6월 상가 임대계약을 했고임차인이 장사가 안되어
상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2021년 6월 상가 임대계약을 했고임차인이 장사가 안되어 2024년 말쯤부터 새로운 임차인 구하다 못 구하고 2025년 6월 말 계약만료로 나간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를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본 및 현상태에서 임대한다' 는 조항과 계약서조항 중 '원상'의미는 임대차 계약당시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손댄 부분이 없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점포는 아이스크림가게이고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한 것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정확치는 않지만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영업 양도양수계약시엔 전 임차인이 설차한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문구를 잘못적은 걸까요? 소송할 경우 이길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