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비용 송금 미국 시민권자인 투자자와 한국국적의 운영자인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미국 시민권자인 투자자와 한국국적의 운영자인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 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와야합니다.사업자등록전 제가 미국에서 돈을 송금받으면 후에 자금출처소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사업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은 한화로 5억 예상합니다.
1. 미국 투자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송금내역 및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입금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자금이 1억이 넘어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시 외투기업 혜택이 있습니다.
4. 만약 d8 비자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명백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