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 강제경매개시결정 아파트 월세 들어가면 안되나여? 500/50 아파트 들어가려는데등기부등본 떼어보니 24년 4월경 강제경매기결정 되었고현재 매각공고 중이더라고요
500/50 아파트 들어가려는데등기부등본 떼어보니 24년 4월경 강제경매기결정 되었고현재 매각공고 중이더라고요 7월9일 매각일이고여ㅠ이미 1차 유찰 받았고선순위가등기/유치권행사/가압류/근저당 뭐 엄청 많더라고요..?가압류 청구 금액보면 9억 6억 5억 등등 많네요..아파트 시세는 1억 8천인데 최저가 경매가 지금 1억1천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당근통해서 집봤고 단지내 유치권 행사하는 아파트가 많던데 여긴 괜찮냐는 질문에자기도 불안해서 알아보고 이사왔는데 여긴 문제없어서 들어왔다고하시길래 노쇼방지로 50만원 세입자한테 계약금 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 불안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많은 아파트였네요..시에서 압류도 걸어놓은 상태고요!!급하게 서로 날짜 맞춰서 이사하기로 해서 당장 다음주 토요일에이삿날인데 집청소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고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 집주인한테 방 나가겠다고 말해놨고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셔서 이사 준비 다 하셨을텐데하.. 너무 불안해서 유치권 행사중인 업체 대표랑 통화해봤는데 보증금 500은 무조건 돌려드린다고 월세로 돌린집만해도 60개가 넘는데 보증금 안돌려주면 자기네 법인도 문 닫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ㅠ 제가 궁금한건 정말로 이사가게 된다면 1. 현재 경매 공고중인 (미각일 7/9일)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전 이사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인데 주인이 바뀌면 또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짐이 많아서 이사비용만해도 100만원이 넘어요..2. 만약 매각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전 보증금 500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돈인가요?3. 매각 공고 내용 비고란보면 3곳에서 유치권 행사를 신청했는데 유치권 행사 불분명함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 소유주 권한받아 월세방 돌리는게 아니라 그냥 돈 못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월세방 돌리시는 건가요?4. 월요일날 세입자랑 그 회사대표 3자 대면해서얘기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사 안가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드린 5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나요?(문제없는 집이라고 하셔서 돈 보내드린건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으니까요ㅠ)5. 만약 이사를 가게된다면 계약일에 월세 입금하고 그 다음달 부터 압류나 매각공고가 소멸될때까지 월세 미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당장 다음주 토요일이 이사하기로 한 날인데 불안해서 아직 이삿짐 센터도 예약을 못했습니다 ㅠㅠㅠ좀 도와주세요..
**경락인은 낙찰 이후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하지만 낙찰 전이라도, 예비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이사해야 하고,
→ 경매 완료 후에는 최종적으로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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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표에서 앞선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차감 후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계약 승계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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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 행사된다는 표현, 실제 권한인가요?
→ 공사비 등 ‘필요비·유익비’에 대해만 인정됩니다.
세입자의 일반 임대차 비용·보증금은 유치권 성립 불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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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자 대면 후 “이사 안 가겠다” → 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은 ‘약속 불이행’ 대비 예비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
→ 계약금 반환 약속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점유 계속 + 대항력 유지하려면, 계약 조건대로
→ 이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퇴거 압박이 늘어나며,
경매 이후 최종적으로는 퇴거 대상, 경락 전 인도명령 가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있으면 배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일반 임대차 보증금은 유치권 성립 불가, 공사비 등만 가능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금 반환 협의서 확보
문제 불안할 경우 이사 잠시 연기 가능성 고려
결론적으로, 당장은 월세 납부하면서 계약 유지하는 편이 안정적이지만,
갑작스레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보증금 회수, 유치권 실체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준비 잘 하시면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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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이로스, 법인등기의 온라인 혁신을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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