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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결혼전 약 6년전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9천만원 받았는데결혼 후 곧 전세만기와
결혼전 약 6년전 부모님께 전세자금으로 9천만원 받았는데결혼 후 곧 전세만기와 동시에 새집 매매로 들어가게되는데결혼전후 2년 증여세 비과세? 로 들었습니다1. 전세금 돌려받을때 부모님께 9천을 돌려드리고 다시 받으면 문제없을까요?2. 1억 오천 까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다던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의 《증여세법》 및 2025년 현행 세무 규칙에 따르면, 귀하가 설명한 혼전 증여 자금이 혼후 주택 구매에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면세 특례 요구 사항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핵심 결론
혼전 증여받은 자금 반환 후 재수령:
세무상 위험: 결혼 전에 받은 전세자금 9000만 원이 증여 사실이 됩니다. 만약 전세 기간이 끝난 뒤 부모에게 돌려주고 같은 명목으로(주택구입자금 등) 다시 받으면 세무당국은 순환출세를 회피한 것으로 인정해 증여세 추징+체납세(최고 5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안전 조치: 본 자금은 주택 구매 계약금으로 직접 사용되며, 반환 후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세법 제51조, 동일한 재산의 중복 증여 금지).
1억 5000만 원 면세 한도액 및 신고 의무:
비과세범위 : 직계존속(부모→자녀)간 주택구입자금 지원시 1억5천만원 이하의 증여세 면제(단, 결혼 전후 2년에 한함)
필수신고 : 비과세도 자금인수 후 60일 이내에 <증여세 면세신고서>(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결과 :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됩니다.
면세조건 및 시행절차
(1) 면세적용조건
요건 세부 심사 사항
기간조건은 증여일 기준 혼인 전 1년 ~ 혼인 후 1년 이내(총 2년) 귀하의 경우 : 6년 전 수령 →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재증여 기간이 혼인 후 1년 이내인 경우 적용 가능
용도제한은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 취득(전세금 → 매매전환 포함)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한 후 매매대금에 다시 전달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한도 1인 기준 1억 5천만원(부부 동시 수령시 3억원) 9천만원 → 한도내 충족
주민등록초본(친자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자금사용증명서) 미제출시 비과세
✅ 주의:
기존 임대료를 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매매 계좌로 이체하여 용도의 연결성을 증명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혼 관계: 혼전 증여금은 개인 명의로 보관해야 하며, 결혼 후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공동 증여"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안내
신고 기한:
재증여(매매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휴무일 순연)입니다.
자료 제출:
증여세 비과세 신고서(국세청서식 41호)
주민등록초본(부모-본인 친자관계증명)
전세계약서(기존 9천만원 이용증빙) + 신규매매계약서(자금재활용증명서)
은행 입출금 내역(반환 및 재수령 기록)
수신 경로:
온라인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 "증여세 비과세 신고"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추천예약)
⚠️리스크 관리 방안
(1) 재증여 시 심사항목 추가
자금 흐름 투명: 부모 계좌→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 기록(중간 계좌는 '차명 거래' 의심)해야 합니다.
시차관리 : 전세금 반환일과 재수령일 간격이 7일 이상인 경우 세무서 사전질의서 제출을 통한 적정성 입증.
(2) 대체접근법
전세금직접전용: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매매대금계좌로 직접 이체→부모 생략 재전달(용도 불변)
한도초과시 분할증여: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예: 30만 위안 증가) 연간 분할 증여(2025년 1인당 연간 증여 보조금 5천만 위안)에 따라 시행하며, 한 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행명세서
즉시:
부모와 '매매자금 지원용 증여계약'(날짜, 용도, 무상성 명시)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만료 14일 전:
전세금반환계좌와 거래계좌의 동일화 설정(은행통지)
자금 수령 후 30일 이내:
Home Tax에서 예비신고(최종서류는 60일 이내에 보완)를 합니다.
✨ 세무사 제휴 필수 :
복잡한 자금 흐름은 <세무사 확인서> 동봉으로 신뢰성(수수료 약 50~100만원)을 높입니다.
2025년 7월 개정 세법 시행 예정(주거용 증여 한도 축소 검토) → 6월 내 신고 완료 권고.
결국, 재증여에 비해 기존 자금은 직접 전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면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