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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술 용량 제한 일본 현지에서 술 2L 사고 면세점 가서 또 사도 되나요?병수제한은
일본 현지에서 술 2L 사고 면세점 가서 또 사도 되나요?병수제한은 없어진 거 맞나요?
관세청 고객지원 사례와 최근 안내에 따르면, 현재 입국 시 할인되는 주류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신 주류 면세 기준>
- 주류는 1인당 총 2병, 용량은 합산 2 L 이하,
- 총 구매금액 미화 400 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적용
병 수 제한은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2병 및 합산 2 L 이하’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가격 기준(400 달러)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해석>
- 일본 현지에서 2 L 술(예: 1L 2병)을 이미 구매한 상태이므로,
용량 기준(2 L 이하)만 맞추면 면세 대상이 되어요.
-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는 가능하지만,
총 2병·2 L·400 달러 한도 내에서만 면세입니다.
- 초과분이 생기면 해당 금액에 대해 관세·주세·부가세를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리 요약>
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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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수 제한 총 2병 이하
용량 합산 2 L 이하
가격 총액 400 USD 이하
그 외 궐련 200개비, 향수 100 ml도 별도 면세
따라서 질문자님은
“일본에서 2 L 술을 구매한 뒤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하면, 총 면세 허용 범위 내인 2병·2 L 이하까지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통관 여부나 세부 계산이 궁금하시면
출국 전 인천·김포·김해공항 세관에 사전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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