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배상신청인(oooo)위임장 제출 다른 피해자분이 위 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요게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뭔지
다른 피해자분이 위 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요게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재판이 5번 연기되어가고 있는데 사기피의자에게 재판연기로 불이익은 없는건지 연기 회수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Q.다른 피해자분이 위 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요게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A.배상신청인 위임장 제출로 보아 피해자분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Q.재판이 5번 연기되어가고 있는데 사기피의자에게 재판연기로 불이익은 없는건지 연기 회수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당
A.재판이 연기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 방어 준비 시간 확보, 합의 기회 확대, 증거확보 및 증인 출석 조율 가능
단점-> 재판 연기를 반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연기에 대하여,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허가할지, 불허가 할지도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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