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가 서울에서 3년 근무 하다가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출퇴근
제가 서울에서 3년 근무 하다가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했는데현재 퇴사 후 6개월이 지났는데, 퇴사 한 회사에서 다시 근무 할 수 있냐고 해서다시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출퇴근 왕복 3시간 20분 정도 나오는데1~2년 정도 근무 하다가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왕복 3시간 넘는 거리인걸 알고 출근 했다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왕복 3시간 20분 거리라도 “본인이 알고 자발적으로 입사”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고용노동부는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인정해줍니다.
① 입사 시에는 출퇴근 가능했으나, 이후 사정 변화로 곤란해진 경우
② 자녀 돌봄·가족 간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입사 전부터 출퇴근 시간 3시간 20분이라는 걸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 고용센터에서 “본인이 감수하고 입사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후에 노선 변경, 차량 고장, 가정 사정 등으로 출퇴근 곤란해진 경우
또는 입사 후 건강 문제·가족 간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 생긴 경우
이처럼 “입사 이후 발생한 변화”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불가 사유가 새롭게 발생해야 인정 가능
위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퇴사 후 꼭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요약 신청 자격: 비자발적 퇴사자,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원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하루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있음)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