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하며 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거 예정인 곳은 호텔을 일부 개조한, 사용감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다만 주택 주거지로 입주는 제가 첫 사용자라 퇴거시 기존 흠집들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여쭤보니 퇴거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원상복구 대한 유보금(월세 3개월치)을 떼어뒀다가 2달뒤에 복구비 떼고 주거나 수리할 곳이 없으면 전액 준다고 하셨는데 1. 퇴거 확인시 수리할 곳이 없으면 유보금을 꼭 2달후가 아니라, 퇴거 당일 주는 것인지, 복구 할 곳이 있다하더라도 유보금 정리가 2달이나 걸리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2. 꼭 ‘입주 첫 날’이 아니더라도 ‘첫 입주일~하자보수 점검 전 기간’중에 찍은 사진들이면 ‘초기 사진’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3. 만약 퇴거시 관리자가 시설원상복구 지적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수리가능한 것이면(예를 들면, 작은 흠집들) 퇴거시 시설점검 후라도 유보금에서 돈 안 쓰고 제가 직접 수선한 걸로 수리비를 아낄 수도 있나요? 아, 퇴거하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안되는 걸까요?(이미 하자보수 점검받을 때 사진으로 갈음될 사항이라고 답변 받긴 했는데, 하자보수 점검 및 수리자와 퇴거시 시설관리자가 달라서 아무리 초기사진이 있어도 나중에 트집 잡을까 불안해서요, 이사 당일 정신없을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