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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사하며 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거 예정인
안녕하세요. 이사하며 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퇴거 예정인 곳은 호텔을 일부 개조한, 사용감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다만 주택 주거지로 입주는 제가 첫 사용자라 퇴거시 기존 흠집들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여쭤보니 퇴거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원상복구 대한 유보금(월세 3개월치)을 떼어뒀다가 2달뒤에 복구비 떼고 주거나 수리할 곳이 없으면 전액 준다고 하셨는데 1. 퇴거 확인시 수리할 곳이 없으면 유보금을 꼭 2달후가 아니라, 퇴거 당일 주는 것인지, 복구 할 곳이 있다하더라도 유보금 정리가 2달이나 걸리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2. 꼭 ‘입주 첫 날’이 아니더라도 ‘첫 입주일~하자보수 점검 전 기간’중에 찍은 사진들이면 ‘초기 사진’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3. 만약 퇴거시 관리자가 시설원상복구 지적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수리가능한 것이면(예를 들면, 작은 흠집들) 퇴거시 시설점검 후라도 유보금에서 돈 안 쓰고 제가 직접 수선한 걸로 수리비를 아낄 수도 있나요? 아, 퇴거하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안되는 걸까요?(이미 하자보수 점검받을 때 사진으로 갈음될 사항이라고 답변 받긴 했는데, 하자보수 점검 및 수리자와 퇴거시 시설관리자가 달라서 아무리 초기사진이 있어도 나중에 트집 잡을까 불안해서요, 이사 당일 정신없을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