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A파견회사가 B일본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는 이를 통해 2024년 8월에 두 차례 면접을 보고 내정을 받아, 2025년 3월부터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2024년 8월에 면접을 보았을 때의 모집 공고에는 월급 23만엔, 1년에 2번 상여금 지급, 토일 휴일(연3회 토요일 출근 있음), GW,오봉,연말연시 장기 휴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하지만 면접에 합격을 받아 내정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와 노동조건통지서에는 월급이 21만엔, 1년에 상여 2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또한 휴일이 110일, 일요일 휴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저는 이에 파견회사 A에게 월급과 휴일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파견회사 A는 그들이 월급 기재를 일반직이 21만엔인데, 제조직과 동일하게 기재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는 동시에 회사 B에 문의했을 때 1년차에는 월급12+4(상여금)과 월 25시간의 잔업이 있기에 연봉 385만엔을 상정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저는 이때도 신입이 월 25시간 잔업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지만, 주말 출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잔업수당이 붙는건가? 생각했습니다.휴일에 대해서는 연 3회 가량 주말 출근이 있을 수 있으며, 휴일이나 출근날짜 확인은 25년도 3월에 회사에서 발급하는 캘린더에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이 설명도 저에게는 모호하였지만, 가장 걱정하던 월급,연봉이 그래도 370만엔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하여 내정을 받아들였습니다.그런데 25년 3월 실제로 입사하니자동차업계는 회사의 캘린더 대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1년에 8번 정도의 공휴일(축일)을 쉬지 않고 일반 출근하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출근이니 잔업수당이 붙는 것도 아니었습니다.저는 일단 이것을 입사 후에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이 얘기를하니 회사의 설명이 부족했다. 회사가 나빴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수당을 받거나 저만 쉬게 할 수는 없어서인지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입사 전 안내 받은 연봉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연 2회의 상여금(월급*4)은 1년차 신입은 거의 받을 수 없으며, 최소 월급의 0.5 혹은 최대 월급1 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이러한 계산이면 저의 1년차 연봉은 약 260만엔입니다.이는 입사 전 안내 받은 연봉과 약 100만엔 가량 차이가 납니다.또한 입사 후 노동조건서를 발급해보니 거기에는 입사 전 작성한 것과 다르게 상여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추가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300만엔으로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분명히 문의를 통해 확인 했음에도 왜 결국 100만엔의 차이를 느끼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상사, 이사진과 면담을 하였지만 그들은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잘 알려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저의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야할까요?아니면 보상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조언이나 일본 외국인노동자가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기관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