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 당사자의 소유권 확인이나 대리인의 권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 당사자의 소유권 확인이나 대리인의 권한 검증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동산 권리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주요 권리관계 항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 구조, 층수 등 기초 정보 기재
실질적인 권리관계보다는 물리적·물적 정보 확인용
토지와 건물이 분리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등본을 확인해야 함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사항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가 기재됩니다.
소유권이전 원인: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
장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예약하는 방식 (예: 분양계약 후 본등기 전 상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효력이 소급되므로 주의 필요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법원이 부동산에 걸어두는 권리제한
매매 후에도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불이익
을구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그 외의 용익물권 등이 기재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개인 등 근저당권자가 존재할 수 있음
말소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한 권리실행 가능 → 위험 요소
타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을 지급하고 설정하는 일종의 물권적 임대차
지역권: 특정 부동산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이 권리 보호 목적으로 등기 가능
4.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 요소 요약
실제 점유자 확인: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및 주민등록 열람,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보호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를 통해 우선변제권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최신본 열람 필수: 계약 전 하루 이내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동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