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승인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주) 소속 근로자입니다.2025년 *월 **일 오전 10시, 강원도 소재 철거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 소속 근로자입니다.2025년 *월 **일 오전 10시, 강원도 소재 철거 현장에서 출장 근무 중이었습니다.해당 현장은 ***에서 발주한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으로, 저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사고 당시 업무 중 심한 지통 및 복통 증상이 발생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꺼내 먹는 과정에서 포장지를 제거하지 못한 채 복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식도 천공(식도 절개술), 개흉·개복 수술, 공장루 설치 등 중증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치료 및 재활 치료 중입니다.현재 산재 요양 신청 중이며, 공단에서는 ‘사적 행위’, ‘자의적 복약’이라는 사유로 불승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고, 출장 현장 숙소에서 기거하며 업무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재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또는 제출 준비 중입니다:당시 숙소 위치 및 업무일지목격자 진술서 (현장 동료 3인)진단서, 수술기록, 내시경 사진식도천공으로 인한 장기 재활 소견정신과 협진 및 장해진단 자료 준비 중이런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산재 전문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천공 등의 발병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아니하므로 불분명한 상황이고,
통증 등의 증상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변으로서 기존증이라 할 것입니다.
산재란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명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 발병한 것인지는 별 상관이 없고,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가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는, 혹여 산재 추진 의향이시라면 지역은 별 상관이 없으므로, 가능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물색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