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는 사기로 구치소를 여러번 다녀왔고최근에도 3년 복역 후 5월 초 출소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용불량자여서 아무것도 하지못해서 어쩔수없이 엄마가 연락이되어야하니 엄마명의로 핸드폰을 하였고 (본인이 대리점가고 엄마 신분증만 가져감) 주식 사업을 한다며 엄마한테 어르고쫄라 엄마는 없는돈에 은행에가서 2000만원 대출까비받아서 해줬습니다 복역 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 나오는게있다며 집도 나가 살아야한다해서 주식또한 엄마명의다보니 여권을 가져가겠다고 가져간 후 그이후로 카드로 현금서비스 등 하였고 여러카드사에 카드를 다 발급받아서 1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엄청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정지하고 해도 여권과 핸드폰으로 금방 풀고 또 대출받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에찾아가도 엄마한테 보낸 계약서와 또 내용이 달라 집도다르네요 신고한다해도 엄마가 명의해주고 카드도 준거라 신고못할거라고 하네요 방법이없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