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6개월 딸 육아중인데 저는 남편입니다.거의 아침에 아기가 6시에 깨도 거의 깨질 않아요일은 똑같이
저는 남편입니다.거의 아침에 아기가 6시에 깨도 거의 깨질 않아요일은 똑같이 하구요 교대로 공동육아인데 애기는 거의 아빠인 저만 더 좋아합니다. 기저귀 아침우유 밥 산책은 모두 제가 시킵니다. 제밥은 결혼1년동안 두번차려줬나? 여튼 생리인줄모르고 제게 no콘 괜찮다고해서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만한 케이스입니다..게다가 저희 모친께는 기본 예의도 없어서 어머니는 안본답니다 .첨에 낙태도 제가 얘기햇엇지만 자기가 잘 키운다고 꺼지라해서 합친건데 눈에 밟혀 맘바꾸고 혼인신고한건데 전혀 육아를 못합니다아기맘도 못 읽어요.엄마랑 있으면 아기가 거의 안 웃네요.연애시간 짧았고 제가 힘들때 몇백씩해서 몇천정도 도움은 줬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걸로 반지는 안사냐 생활비는 안주냐등 노예생활입니다. 버는돈200중100을 갖다주고있고 단기월세80인데 그돈도 제가 내면서 1년반이지났습니다.여튼 딱 노예생활입니다.회생중인데 그돈도 못내네요행복하기라도하면 다행인데 맨날 갈구고 돈돈에 어떤남편은 이렇대더라 제 무능함만 호소에 맨날 제폰뒤지고 의심하고 거의 웃지도 않습니다.어찌해야되나요?힘듭니다.아내는 참고로 돌싱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16개월 된 딸을 양육 중인 남편으로, 아내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아기와의 유대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내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만과 의심, 갈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결혼 전후로 아내의 태도 변화, 육아 참여 미흡, 시어머니에 대한 무례, 질문자님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한 비난 등으로 인해 관계 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육아 방임, 무책임한 태도, 경제적 갈취, 폭언 및 모욕,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육아 방임은 매우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아내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육아 참여도, 폭언, 금전적인 요구에 대한 메시지, 녹취록 등을 수집하고,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 대한 진술도 확보해두면 향후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도적으로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므로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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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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