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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전 신혼부부 자가 매도할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1.신혼부부 아파트2주택(청약아파트+자가소유아파트)일때 자가소유아파트를 매도했을때 세금이(재산세?) 얼마나 나올까요?2.청약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가 제가
안녕하세요1.신혼부부 아파트2주택(청약아파트+자가소유아파트)일때 자가소유아파트를 매도했을때 세금이(재산세?) 얼마나 나올까요?2.청약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가 제가 알기론 10년간6억원까지 비과세 라고하던데 저는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부부배경결혼전 예비신랑일때 23년12월에 아파트 청약(일반공급)에 당첨24년2월 혼인신고24년3월 청약당첨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24년4월 중도금대출24년12월 결혼식27년8월 청약아파트 입주예정25년~27년8월까지 자가소유아파트 매도후 잔금에 보탤 계획*주택소유 여부아내-12평아파트 자가소유+남편청약아파트 공동명의남편-청약아파트 공동명의*아파트시세12평아파트-2억5천청약아파트-6억5천8백(공급금액)#분양, 청약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image 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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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자가소유아파트(12평, 시세 2억5천) 매도 시 부과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도 시점에서 별도의 “추가 재산세”는 없습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연간 수십만 원~1백만 원 수준이 통상적입니다. 매도 후에는 구매자가 다음 해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1주택(12평 아파트)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혼인 이후 신혼부부의 세대 합가, 남편과 공동명의 청약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종전주택(12평 아파트)을 혼인 후 5년 이내, 신규주택(청약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해당 12평 아파트 시세(2억5천)가 특별히 시세차익이 크지 않거나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으면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이 "0원", 많아도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최초취득가와 매도가, 보유 및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정확한 세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기” 활용이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일이 과세기준일(1월 1일) 상태에 따라 보유주택수에 하루라도 2주택인 기간이 생긴다면 양도세 특례 적용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 10년 6억 원 비과세 여부
▶부부간 증여공제:
부부간 아파트 증여(공동명의 변경 등)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청약아파트(분양권)를 혼인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 아내에게 50%를 이전하면, 이전지분(금액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시가 대비 차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파트 공급가액이 아닌 실제 “증여한 가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과거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상황 판단:
2024년 3월에 공동명의 및 증여세 신고를 이미 하셨고, 아파트 공급금액(6억5,800만 원)이며, 남편 단독 청약 → 혼인 후 공동명의라는 점을 볼 때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원"까지 무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실질적으로 아내가 부담한 자금(예적금, 대출 등)이 아닌 남편의 기여분이 아내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고,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 및 이력 남기기를 권장합니다. 향후 추가 증여 시 합산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배우자 증여 이력이 없다면 공급금액(6억5,800만 원)의 50%인 약 3억2,900만 원이 증여가액이 되어 6억 원 한도 이내이므로 비과세입니다.
정리
아내 단독 소유 아파트(2억5천)의 매도는 재산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쟁점이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실질 부담은 거의 없거나 없음.
청약아파트(6억5,800만 원) 공동명의 증여 시 10년 내 6억 원까지 배우자 비과세로 증여세 안 나옴. 설령 지분 기준 증여가액이 공급금액 50%라면 6억 이하로 비과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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