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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등생활부양의무를 안지키겠다고 협박하는 부자 부친 <법적인 부분 본 질문 - 상호동등생활 부양의무 관련해서 근거 마련하는
백수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입니다.의료재단 의료원장까지 했었고 지금은 강원도 큰 병원장으로 있습니다.툭하면 상호동등생활 부양의무를 안지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카드를 끊고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어떤 조건들이 충족되고 어떤 증거물건들이 확보되면 상호동등생활 부양의무 안지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원론적인 조건들을 다뤄주십시오.돈받는거보다는,외부에서는 무슨 가정적인 남자인 양 포장되고 제가 응석받이 찌질이로 포장되는게 너무 억울해서 이 인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은연중 밝히고 싶습니다.아래말고... 이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저는 분당에 아버지 소유의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이 집은 어머니가 20년간 의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아버지 사준 집입니다.아버지는 25년간 자기가 대학병원 월급적은 의사라는 취지로 월급 한푼 집에 쓰지 않다가, 의료재단 원장까지 오르고 나서도 안씁니다. 그 다음 엄마가 아버지때문에 의료법위반으로 감옥을 갔다와서 개인병원을 못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유흥하면서 엄마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바람피고 그런건 수십년간 많습니다.그렇게 엄마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되버렸는데, 쌓아놓은 재산은 없냐 반문이 있겠지만 엄마는 쌓아놓은 돈은 아버지에게 쓰거나, 엄마 변호사비로 탈탈 털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도 걸려서 최근에 완치됐습니다. 아버지가 용인에 건물을 세울때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빚내게 해서 건물 세웠는데아버지는 의료원장되고는 뭔 뒷 돈이 어디서 땅파서 생기는지.. 돈없으면 불가능한 온갖 패악질을 저에게 많이 저질렀는데, 그 중 일부가 신문기사도 여러번 나고, 티비 시사프로에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 외 정말 크게 인권문제화되기도 했는데 여기선 생략합니다.동네 ㄱㅊ들도 아버지 편만 들고 그러고, 아버지와 친분있는 모 타지역 ㅅㅇ원출신 큰 사업가는 아버지를 두고 'ㄱㅊ들이 원장님(아버지) 돈많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ㅎㅎ' 라고 까지 멘트를 칩니다.아버지는 다같이 살때 하루는 엄마를 때리고 팬티바람으로 동네를 달려다니는 해괴한 짓을 펼치기도 했는데제가 그 날 ㄱㅊ에 ㅅㄱ했는데, ㄱㅊ 오더니 저한테 특별한 멘트없이 원론적인 거 묻더니 걍 가버렸습니다. 그냥 사건 뭉개지더군요. 제가 cctv 혼자 뽑고 있었습니다.하루는 아버지가 엄마를 2층에서 밀었는데 제가 1층 방에 있다가 엄마 소리에 듣고 나와서 엄마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엄마를 2층 방에 모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ㄱㅊ에 ㅅㄱ할까봐 측근? 삼촌?에게 전화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ㄱㅊ이 오더니만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다가 엄마가 일어나서 아빠가 밀었다고 말하니까 ㄱㅊ이 깜짝 놀라더니 대충 뭉개고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하여튼 그렇게 어디선가 천문학적 재력이 생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만 계속 발생했습니다.그러면서 돈은 얼마나 밝히는지 제가 주식 분석을 잘하니까 저한테 주식정보 받아갔는데하필 수년간 20여개 준게 다 올랐었습니다. 근데도 엄마한테는 가짜로 폄훼를 하곤 했습니다.이 거말고도 수위높은 패악질이 산더미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친께서 상호 동등 생활부양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협박하시는 상황에 놓여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님의 재산상태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현실, 분명 깊은 고민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꼼꼼하고 단단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 1. 상호부양의무란 무엇이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①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②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이 의무의 대상이 되며,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양능력과 부양필요성이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③ 동등 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일방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2. 부자(父子) 간 생활부양의무 미이행 시의 법적 절차
①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②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친의 소득·재산 증빙, 현재의 생계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료비, 거주비, 기타 고정비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③ 부양의무 협박이나 거부의 증거로 문자, 이메일, 녹음파일 등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 3. 협박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때
① 만약 부친께서 부양의무 거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협박, 위협,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면, 형사절차(협박죄 등)로도 대응 가능합니다.② 이런 경우, 협박의 내용과 경위, 실제 받으신 불안·두려움의 정도에 대한 기록 및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피해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4. 재판 진행과 이후의 실효성 확보 방법
① 가정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명령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친의 급여,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판결 후에도 지속적 미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추가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5. 상호부양의무 거부 협박 관련 주요 서류 정리
준비서류명
필요내용
유의점
가족관계증명서
부자관계 증명
공적서류 원본
소득/재산 증빙
본인/부친 모두
최근 1년 이내 자료
생활비 증빙
영수증/통장내역 등
고정지출 위주
협박 증거자료
문자/녹음파일 등
시간·내용 명확하게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구체적 경위 명시
기타 관련 자료
의료기록 등
필요시 보험자료 등
✔️ 6.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② 협박을 동반한 부양 거부는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③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 가정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④ 재판 결과에 따른 실효적 조치(강제집행) 역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 사이에서도, 법은 상처받는 이의 편에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평온을 조심스레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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