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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초청장 작성시 과거 1년간 소득 기입어떻게? 태국사람과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서류중에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현재 다니고
태국사람과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서류중에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기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소득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제가 2024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2025년 6월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직입니다.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2024년 7월 부터 2025년 7월까지 받을 월급 세전금액을 합해서 기입해야하나요?초정장 다른 기입란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금액도 넣어라고 하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이 5월 연말정산이 끝나야 나오는거잖아요? 2025년 5월이 지났으니 2024년 소득증명원은 나오지만 2025년은 2026년 5월이 지나야지만 나오지 않습니까?어떻게 기입을 하라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이거 금액 잘못 먹으면 심사가 지연되고 그럴까요?현재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이 있고, 월급명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마찬가지로요.당연히 2025년 법무부가 정한 2인 소득기준이 충분히 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현재 무직인데, 그 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무직이지만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수 있을까요?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질문자님의 요지는 <결혼비자(F-6) 초청장 작성 시,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과거 1년간 소득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특히 2024년 소득은 있으나 2025년 현재 무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로 정리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핵심 쟁점과 실무 적용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결혼비자 초청장 소득 기재 기준
(1) 초청장에 ‘과거 1년간 소득’을 기재하라는 안내는,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초청인의 경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일반적으로는 비자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소득 자료를 기재하며,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2024년분) 및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II. 질문자님 사례에 대한 실무적 판단
(1) 현재 시점 2025년 8월 기준으로, 최근 1년 기준: 2024년 8월 ~ 2025년 7월 해당 기간 중 2024년 6월까지 직장에 재직하셨으므로, 월급 내역(급여명세서) 및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2) 2025년 6월 이후 무직이더라도, 과거 소득이 기준액(법무부 고시 기준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3) 실제 초청장에는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연간 총소득’, ‘재직기간’, ‘월 평균 소득’ 등을 기재하며
초청 당시 소득 변동(무직 등)이 있는 경우, 사유와 향후 계획을 간단히 기재하면 보완 가능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은 2024년의 정규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고 계시며, 비자심사 기준을 충족하므로 현재 무직 상태라도 초청장에 해당 기간의 소득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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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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