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학교조퇴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서는 예체능은 7번은 조퇴가능하고 그후로 조퇴하게되면 미인정으로 된다하고요 학원에서
안녕하세요 저희학교에서는 예체능은 7번은 조퇴가능하고 그후로 조퇴하게되면 미인정으로 된다하고요 학원에서 학교를 2시까지 있다가 학원으로 오레요 8월31일까진 출석포함되는데 학원에서 오라고하니 학원쌤이 저보고 조퇴하라고 하네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학교 규정과 학원 요구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예체능 조퇴 허용 횟수가 7회이고, 그 이후는 미인정 조퇴로 처리
미인정 조퇴는 출석률·생활기록부·출결 관리에 불이익 가능
미술학원에서 8월 31일까지는 출석 인정되지만, 그 이후는 조퇴 필요 요구
이럴 때는 아래처럼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현재 학원 측 요청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퇴 횟수 초과 시 불이익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학교에 ‘예체능 특기자 훈련·수업 참여’ 공문이나 증빙을 제출하면 조퇴가 출석 인정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 조퇴 제한 규정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방과 후나 주말 보강을 요청하세요.
학원에서도 학교 인정 서류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조퇴해야 한다면, 학부모 동의서 + 학원 출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불이익 방지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규정에 맞춰 조퇴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1순위이고, 학원과 일정 조율을 통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