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관련문의 인도인 여자친구를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도인 여자친구를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G-1비자로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마치면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1 기타비자로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하여 주인도 대사관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인도 결혼비자를 받은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승인 조건
오늘은 국제결혼 시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커플의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