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 국제결혼한 커플입니다. 와이프가 미국사람이고 최근 한국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한 커플입니다. 와이프가 미국사람이고 최근 한국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국제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최근 말레이시아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비자 기간이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체류할경우 한국에 체류 하지 않아도 갱신 기간안에 한국에 돌아가서 갱신 하면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와이프를 따라 말레이시아 로 이사하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만약 비자를 새로 신청하게 될경우 저의 직장이 없는데 이경우 부모님이 대신 보증인이 가능한가요?
질문은 결혼한 미국 배우자가 최근 영주권F5를 받았는데 해외에서 얼마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면 10년동안 유효하고 연장시에는 특별히 범죄가 없는 한 심사가 아닌 갱신으로
다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출국하면 2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계속적으로
연장 됩니다. 2년이 넘어가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출국후 2년 이내에 한번은
아래의 질문은 의미가 없으며 영주권은 본인 직접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