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저의 오해인지 몰라도 아내가 불륜을 한것같아서 싸움 끝에 집을나가 친정으로
저의 오해인지 몰라도 아내가 불륜을 한것같아서 싸움 끝에 집을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약5개율 만에 만나서 이야기 한 결과 이혼 하기로 했구요 근데 어느날 아내 앞으로 집이 있는걸 알았어요 그집도 포함해서 재산분활 가능한가요? 이혼의 원인은 제가 아는 지인과 카톡을 하고 집에 오기전 지웠어요 이일이 그전에도 한번 있어서 폭력을 써서 유지장에 갔다왔구요 근데 현재 여기 살고 있는집을 이사오면서 아내 명의로 해주었구요 이집에 반을 달라고 하는데 반을 주고 이혼을 하는게 맞나요 아님 소송을해서 그집과 같이 나눠야 할까요? 그리구 지금 그집을 팔라고 내놓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그집 구매를 한지는 8년정도 되었구요 저에게 사실을 숨기며 지금까지 있었구요 자기 엄마집이라고는 말을 하더라구요 명의는 아내 단독명의구요 소송을 걸기전에팔거나 하면 저와는 상관없는 재산인가요? 답변바랍니다 어차피 나눌거라면 반반이 아니더라도 그집 포함해서 나누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1. 아내 명의로 된 다른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집이고, 그 집을 취득하는 데 남편의 기여가 있었다면 (예: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내가 그 소득을 저축하여 집을 샀거나,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내가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후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남편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집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고, 아내는 주로 가사노동을 했다면,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인정되므로 50:50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아내가 집을 팔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소송을 걸기 전에 집을 팔거나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아 현금화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이나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상담: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아내 명의의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 아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사유(불륜)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의 집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아내 명의의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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