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한 대출이 있습니다(국민은행 1.82억, 농협은행 4.28억). 총 6.1억 정도이며, 현재 상환이 어렵고 6월부터 일본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은행에 임의매각을 요청해 자발적으로 매각하고 잔여 채무는 협의하고자 합니다.현재 한국에서는 무직이며 6월부터 일본에서 일합니다. 일본 기업으로 이직입니다.경매 시 잔존채무는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려고 하는데, 향후 법적 문제나 국제추심 가능성이 있는지, 임의매각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다른 부동산(아내 명의 아파트)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