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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군대영장 안녕하세요 올해 만24세남자입니다.제가 12월에 워홀로 출국 할 예정이고 비자는 다
안녕하세요 올해 만24세남자입니다.제가 12월에 워홀로 출국 할 예정이고 비자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현재 연기일수 189일정도 남았고 횟수는 1회 남은상황인데해외출국 허가를 1년, 국외여행 사유 연기 6개월 후 출국하려고합니다.해외체류 허가가 기간이 남았어도 연기일자가 해소되면 해외에서 영장날라오는데로 귀국을 해야 하나요? 해외체류 허가가 되어있으면 체류기간동안 영장은 안날라온다는 소리도있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해외체류 허가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