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외출국 개인회생 중에 취업 목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해외 출국 가능하나요?
개인회생 중에 취업 목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해외 출국 가능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면 해외 출국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몇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여권 압류’나 ‘출국금지’가 걸린 경우
개인회생만으로 자동 출국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사건, 세금 체납, 고액 채무 관련 사기 혐의 등이 있다면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본인 기록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면 해외 장기 체류가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 목적이라면, 재판부가 “변제 계획 이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허가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외출국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변제금을 매달 납부 가능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이나 미납이 생기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납부에 지장이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취업·어학연수 등 수개월 체류 → 법원 허가 필수 가능성이 큼.
출국 전 법원 + 변제금 납부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