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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합의이혼 서류 아이없고 혼인신고한지 11개월차F6비자얻은지는 5개월차입니다성격차이이혼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유로 본국에있습니다나눌재산도없습니다합의이혼 서류 뭐가필요한가요?애도없고 분할재산도
아이없고 혼인신고한지 11개월차F6비자얻은지는 5개월차입니다성격차이이혼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유로 본국에있습니다나눌재산도없습니다합의이혼 서류 뭐가필요한가요?애도없고 분할재산도 없는데도 변호사선임이 필수인가요?
국제결혼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특히 아이가 없고 재산 분할도 없으며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 국제결혼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합의서
이혼의사와 조건(재산 분할 없음 등)을 명시한 문서
두 사람의 서명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 확인용
이혼신청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공증된 진술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공증된 이혼의사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음
진술서 번역본 및 공증서류 (해외 문서일 경우)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필수
*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아이가 없고 재산 분할도 없으며,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공증된 이혼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상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F-6 비자 관련 주의사항
합의이혼 후에는 F-6 비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F-6-1 비자는 연장 불가
다른 비자 (예: D-10 구직비자, E-7 취업비자 등)로 변경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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