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호주에서 살고계신적이 있으시고, 호주에서 이혼을 하셨었습니다.제 나이가 32살이니 최소 32년 전에 호주에서 이혼 처리가 되었는데요.문제는 아버지가 혼자 하시기엔 절차가 번거로우셨는지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안하셨습니다.그래서 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저와는 아무 관계없으신 아버지의 전처분이 어머니로 나오고 계십니다.저는 친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아버지의 전처분이 원래 한국분이셨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고, 이 때문에 제가 가족 확인이 필요한 업무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라도 아버지의 한국 이혼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호주에서 이혼처리는 되었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혼 처리를 못한 경우 아버지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처리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전처분이랑은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이 닿더라도 그분은 호주에 살고계셔서 이거 처리하자고 번거롭게 한국까지 오실련지 모르겠어요..처리가 가능하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변호사 선임비랑 부가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