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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카 입양 베트남 조카를 입양시에 무조건 베트남 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서류상으로
베트남 조카를 입양시에 무조건 베트남 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서류상으로 절차가 되는건가요?나이는 만 13세 미만이라 조금더 절차가 괜찮다고 히는데조카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요좋은 답변 부탁해요
베트남 조카을 일반 입양하는 경우 입양자의 결혼유무,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생활, 경제적 조건 등 최소 결혼 3년 이상 되어야만 기본적인 입양 조건이 됩니다.
입양은 가능하나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20세까지이고 이후에는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