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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10개월(아직 10개월 안됨) 전쯤 원룸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안녕하세요 약 10개월(아직 10개월 안됨) 전쯤 원룸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당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비용으로 청소비를 부담하고 나간다는 조항을 넣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청소비는 당연히 퇴실시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알고 보니 민법 62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청소비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러한 불리한 조항에 대하여 제가 청소비를 내는 것이라고만 설명 들었지, 이것이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소비에 대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저는 현재 이 사항이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임대인에 편에 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자세히 또는 적절히 설명하지 않아 불공정한 거래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며 이는 저에게 기만 또는 사기처럼 느껴집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용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핵심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불리한 특약을 넣었다면,
민법상 "중개사무소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소비 부담 관련 법적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퇴실 청소비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 및 특약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이 통상적인 내용이다" 또는 "당연히 임차인이 내는 거다"라고만 안내하고,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기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극 권유 또는 묵인한 것이
계약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예: 청소비 상당액 청구)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무 조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정황(문자, 통화녹음, 계약서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소액(청소비 수준)의 금액이라면,
소액 민사조정 신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제기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