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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병합 가능 여부와 절차 안녕하세요.제 어머니는 현재 무고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안녕하세요.제 어머니는 현재 무고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라 미결수 상태입니다.그리고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어머니는 지금 두 사건이 따로따로 확정되면 먼저 확정된 사건 때문에 기결수로 전환되어 수형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그래서 두 사건을 “병합시켜야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지금처럼 무고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 명예훼손은 항소 예정인 상황에서 재판 절차상 병합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다만 두 사건 모두 아직 미결이라면, 하나의 사건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미결 상태를 유지하거나, 형 집행을 병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형 집행 단계에서 기결 전환 시점을 늦추거나, 두 사건을 하나의 형처럼 처리해서기결수 전환이나 형량 합산 면에서 유리하게 처리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