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어머니는 현재 무고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라 미결수 상태입니다.그리고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어머니는 지금 두 사건이 따로따로 확정되면 먼저 확정된 사건 때문에 기결수로 전환되어 수형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그래서 두 사건을 “병합시켜야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지금처럼 무고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 명예훼손은 항소 예정인 상황에서 재판 절차상 병합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다만 두 사건 모두 아직 미결이라면, 하나의 사건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미결 상태를 유지하거나, 형 집행을 병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형 집행 단계에서 기결 전환 시점을 늦추거나, 두 사건을 하나의 형처럼 처리해서기결수 전환이나 형량 합산 면에서 유리하게 처리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