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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신 후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나와서 화를 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집에서 신고를 했고, 저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수원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헤어진 후 방문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스토킹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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