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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없이 경제활동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 아내와 양국의 혼인신고 후일반 관광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남편의 명의로 된
외국인 아내와 양국의 혼인신고 후일반 관광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남편의 명의로 된 가게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그것도 취업활동으로 불법이 되는건가요?따로 아내의 명의로 된 곳에 금액이 입금되지는 않고 오로지 가족의 생활비로 쓰입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장소가 어디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그런 것에 게이치 않습니다.
신고되어 적발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혼비자를 진행하는데도 어렵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지 않거나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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