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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유능하신분 도와주세요 ㅠ 제가 멜라닌 케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요피부색소침착된 부위를 핑크컬러로 바꿔준다는 광고보고유륜 외음부
제가 멜라닌 케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요피부색소침착된 부위를 핑크컬러로 바꿔준다는 광고보고유륜 외음부 사타구니 해서 188만원 주고 시술 했어요 효과는 전혀 없었구요 광고에 안나오는 크림 같은걸 계속 발라라길래 11만원씩 달에 2통 3통 씩 사서 3개월 이상 바르다 보니 비용도 더 나갔어요그러고 가게에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니 환불은 계약서 써서 안된다 그러고 새로 시술을 해준다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딱 그날 월경전이라 배가 너무 아파서 취소 부탁드리니까당당하게 시간 바꿔달라하냐고 시술금액의 반을 저보고 지불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거같고 허위광고에 속은거같아요제가 왜 다시 시술을 할때 금액을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환불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쪽으로 유능하신분 도와주세요 ㅠ
제가 멜라닌 케어라는 시술을 받았는데요
피부색소 침착된 부위를 핑크 컬러로 바꿔준다는 광고 보고 유륜 외음부
사타구니 해서 188만원 주고 시술 했어요
효과는 전혀 없었구요 광고에 안나오는 크림 같은걸 계속 발라라길래 11만원씩
달에 2통 3통 씩 사서 3개월 이상 바르다 보니 비용도 더 나갔어요.
멜라닌 케어 시술을 받은 병원이 허가를 받은 병원이 맞는지 시술전에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지 수술을 했다면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에 의해 시술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고 가게에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니 환불은 계약서 써서 안된다 그러고 새로 시술을
해준다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환불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광고와 관련해 효과가 없는 경우
환불이나 재시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딱 그날 월경전이라 배가 너무 아파서 취소 부탁드리니까 당당하게 시간 바꿔 달라
하냐고 시술 금액의 반을 저보고 지불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거같고 허위광고에 속은거같아요
제가 왜 다시 시술을 할때 금액을 줘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불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의료행위를 진행한 상황으로 병원의 의사가 시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과장 또는 효과가 없는 시술을 했다는 사유로
질문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