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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혼외자 베트남여자랑 결혼햇는데사이가 안좋아서 자주 베트남에 다녀오곤 햇는데구정때. 처가방문햇더니3개월된 아이가 있고
베트남여자랑 결혼햇는데사이가 안좋아서 자주 베트남에 다녀오곤 햇는데구정때. 처가방문햇더니3개월된 아이가 있고 상대방이 시험관으로 출생했다주장하고 있고 협의이혼 신청하여다음기일 오기로하고 두번 약속어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배우자가 자주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최근 처가 방문 시 3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2. 배우자는 해당 아이가 시험관 시술로 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두 번의 기일 약속을 어긴 상황입니다.
3.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 관계와 이혼 절차, 그리고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관계 존속 중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자녀로 추정되며, 시험관 시술 주장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신빙성이 낮습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베트남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만약 혼외자로 확인될 경우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2. 협의이혼 절차에서 배우자가 두 번이나 기일을 어긴 것은 이혼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가 체류자격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외자 출산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베트남에서의 출생 관련 서류와 시험관 시술 관련 의료 기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 시술이 사실이라면 병원 기록, 시술 동의서, 정자 제공 관련 서류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없거나 제출을 거부한다면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서류상 부친 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베트남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생부가 누구인지 조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시험관 시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친생자 관계를 명확히 한 후, 필요시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시험관 시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배우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자료 미제출 시 이를 허위 주장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기일 불참과 불성실한 태도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향후 재판상 이혼 시 배우자의 이혼 의사 부재나 체류 목적의 혼인관계 유지 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혼외자 출산 의혹과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국제결혼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체류자격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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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