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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와이프의 자녀 태국인과 결혼한 사람 입니다.와이프에게 이미 13살 딸이 있습니다.현재 태국에 있는데
태국인과 결혼한 사람 입니다.와이프에게 이미 13살 딸이 있습니다.현재 태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처제 아들도 같이예정 11살)그럼 학교를 가야 할것인데 외국인애들이 많은 외국학교가 있을가요?현재 의정부에 거주중인데 경기북부쪽이나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전혼자녀 초청 및 교육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전혼 자녀는 초청하여 한국에서 F1 비자로 변경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거주지 교육청에 연락하시면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하지만 처제의 자녀는 단기방문으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학교에 입하고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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